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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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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장관 ‘직권남용죄’ 형사 고발돼


    낙농가들이 끝내 김현수 장관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죄목은 직권남용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일 오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낙농조합장 협박·회유 지시, 낙농진흥회 이사회 불법소집 지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 개편안 상정을 위한 지속적인 이사회 소집 시도, 낙농진흥회 생산자 이사들의 권리행사 방해 등 4개 범죄사실로 김현수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2020년도 원유가격이 낙농진흥법과‘낙농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의거, 낙농가·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임에도 원유가격 인상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에게 낙농협회, 낙농조합장 등을 협박·회유토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낙농진흥법 제17조에 적시된‘낙농진흥회에 대한 조치 명령이 가능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에게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생산비 연동제 폐지 및 정부편향 인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안’과 ‘생산비 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상정을 위해 지속해서 이사회 소집을 시도,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했다는 혐의다.


    협회는 김 장관이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에 관한 정관 제31조 1항을 무효화하는 처분을 발령해 낙농진흥회 생산자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낙농진흥회 결정사항이 전국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종국에 전국 낙농가의 권익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협회는 김 장관의 일련의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 위기를 겪는 낙농가에게 더 절망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이승호 회장은“낙농가의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