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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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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 대비 기준 정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 도입이 2024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제도 시행에 대비한 동물약품 사용기준 정비가 한창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 시행에 대비해‘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허용물질목록제도를 축산물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와 동물의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제도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를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약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2천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활용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는 한편 잔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품목은 휴약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역본부로 바뀌면서 사업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동물약품 재평가 외에도 동축산물 및 축산환경 유해물질 위해도 평가, 생산자 대상 안전사용 교육 등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이 시급한 추진과제라는 지적이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피엘에스 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