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아이를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동 지역 제외)에 거주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19∼40세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산일을 기준으로 경남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매달 100만원(자부담 20만원 포함)씩 9개월간 총 900만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이 바우처는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한 모든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