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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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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올해 8천명 입국허용

    지난해보다 25% 증가
    취업기간 만료자 1년 연장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25% 늘어난 8천명으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의 기준을 낮추고,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천㎡ 미만 양돈농가와 2천㎡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500∼1천㎡ 양돈농가와 1천∼2천㎡ 양계 농가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천500명)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편, 최근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의 경우 올해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만명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의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