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검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으로 위촉해 영세한 양곡 도정업체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십 년의 양곡 검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10명을 선발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지도 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앞으로 양곡 도정업체 720곳을 연간 3회 방문해 양곡표시제도에 따라 가공·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측 실습 등 쌀 등급 검사 방법을 안내한다.
양곡 가공업자나 매매업자가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에 관해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