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 사항은 감귤 지름이 71㎜를 넘는 극대과 9건(1.5톤), 지름 45㎜ 미만인 극소과 13건(1.7톤) 등이다. 규정을 위반한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 상자 겉면 표준규격품란에‘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귤 품질 기준(2S·S·M·L·2L)에 없는‘대과’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