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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품 제주산 감귤’ 불법 유통 2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 사항은 감귤 지름이 71㎜를 넘는 극대과 9건(1.5톤), 지름 45㎜ 미만인 극소과 13건(1.7톤) 등이다. 규정을 위반한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 상자 겉면 표준규격품란에‘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귤 품질 기준(2S·S·M·L·2L)에 없는‘대과’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