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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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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지위·역할 보장을


    농특위 민관협치 현장토론회

     

     

    농업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민관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범농업계 대표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강원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업회의소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화두는‘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였다. 토론자들 모두가 농어업회의소의 역할 및 지위 보장,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민관협치 성공의 키는 민과 관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이를 기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존 단체 및 협동조합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농어업회의소는 개별단체들의 농어업인 권익 보호 활동 영역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 공적 서비스 기능에 중점을 두고, 기존 단체들이 할 수 없는 특수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농어업회의소는 지방농정에 대한 건의, 주문을 넘어서 주요 농정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 경우에 따라서 의결 권한을 갖고 결과적으로 지방농정심의회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면서“예를 들면 농어업회의소가 지역에 수요가 있는 정책과 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하거나 각종 지자체 단위 상위계획(농발 계획, 푸드플랜 계획, 농촌협약 등)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명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현재 농어업회의소는 임의조직 형태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상 확보와 고유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성호 거창군농어업회의소 부회장은“농어업회의소는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위탁 당위성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에 적합한 중간지원조직 모델로, 농촌지역의 폭 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에 용이하다”면서“농어촌 정책영역에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1년 현재 전국에 21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19개 지역에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꾸준하게 추진되어 19대 국회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 여·야 3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 발의안을 포함한 5개 법안이 2021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