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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생산자·소비자 위한 공공성 강화해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최근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각각 만나,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특위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이하 비상장중도매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상장중도매인이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시장도매인의 거래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영도매시장 내의 유통주체이다. 


    비상장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하여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으로 불리는 제도에 대하여“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비상장중도매인은 “중도매인이 중심이 되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가락시장의‘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이하 도매법인)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도매법인 관계자는“케케묵은 시장도매인 논쟁 보다는 농민들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법인 본연의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특위는 이번 간담회에 대하여“시장도매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개최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농과 중·대농 출하자의 가격발견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고로 가락시장의 경매제는 상품성을 기반으로 한 수급상황에 따라 경쟁 입찰방식으로 가격이 발견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농과 중·대농의 구분만으로는 가격발견에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어느 누가 출하를 하더라도 해당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이 제시한 최고가격에 낙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장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하는 상대매매(협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는 거래교섭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대매매 과정에서 출하자가 우월한 거래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비상장중도매인 또는 시장도매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품성과 출하물량을 가진 중·대농 또는 규모화된 산지조직이 해당품목의 수급상황과 도·소매 유통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때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