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에 만연하는 무분별한 성토, 불량 토사 유입, 농업 기반 시설 훼손 등 불법 농지 성토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성토 높이 1m 초과하여 성토하는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시행 행위 ▲무기성 오니, 폐 토양, 오염준설토, 순환 토사 매립 등의 성토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성토 관련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를 종전 매립(성토)업체가 위임받아 신청하던 것에서 토지주가 직접 방문 작성하게 하여, 토지주에게 농업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토지주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키로 했다. 또 농업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용수로 덮개용 철 구조물 설치, 진·출입로 이용 계획서, 농로 파손복구 이행서 등을 제출받아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성토된 농지부터 현재 성토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임대차 적정 여부 조사, 공익 직접지불금 수령 내용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불법 임대차,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이 적발될 경우 농지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