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히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도 과거 면세유를 공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되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현재 남원, 김제, 진안, 임실, 고창 등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