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올해‘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시장가격이 낮았던 4개 품목 606농가에 차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차액지원금이 지급되는 품목은 봄감자, 적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 등 4개 품목. 이들 품목은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됐다.
품목별 지원대상 지역은 봄감자의 경우 천안·공주·서천·청양·홍성·서산·계룡·예산·태안·부여 등 10곳, 적상추의 경우 계룡·당진 2곳, 양배추의 경우 서산·당진 2곳, 방울토마토의 경우 예산 1곳이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원대상 품목이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