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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미FTA 10주년… “한국 농산물 관세 완전 풀어라”

    내년 3월부로 한미FTA협정 발효 10년을 맞는다. 지난 2017년에‘5년 맞이’재협상 압박을 가했던 미국이,‘협정 10년’을 이유로 다시 재협상 예열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농축산물 추가개방 분야에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경제정책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대외공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3월 한미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미국은 2018년에 이어 협정 개정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PIIE는 “한국은 미국의 FTA 재개정 제안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관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FTA 재협상 요구를 기정 사실로 다루는 뉘앙스다.


    한미FTA 농산품 양허 규정에 의하면 협정 발효 10년이 경과한 내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되는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한 157개 정도를 제외하고 1천900여개 이상에 달한다. 미국산 수입농산물 총 금액으로 따져서 15.7% 정도를 제외하고 84% 이상 무관세로 통관되는 것이다. 쌀 등 민감품목 16개는 일정량의 저율관세할당(TRQ)을 그대로 유지한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걸어올 경우, 10% 정도 남아있는 쇠고기 등의 품목수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축산물 수입가격 협정 관세율은 이미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닭고기 냉동닭다리 등이 올해 완전철폐됐다. 냉동쇠고기와 냉동갈비, 냉장쇠고기 등이 2026년 철폐 예정인데, 이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이 가입 준비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준하는 교역조건을 요구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국영기업 수출보조 금지, 가축질병의 지역단위 등 한미FTA 협정문에 누락된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이 성사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 관련해 수입위생 조건을‘국별’ 단위에서‘검사·검역 지역화’로 전환한다는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었다. FTA 개정안에도 없는 검역 완화 조치였다.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강행처리한 전례가 있다.  


    이를 규정에 명문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정부가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CPTPP 협정문에는 농축산물 수입허용여부 평가단위를 국가·지역별이 아닌‘구획화’(개별농장) 개념으로 세분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했을 경우, 그동안엔 해당국가 가금류 거래를 전면 차단했으나, CPTPP 회원국 사이엔 농장별로 구획을 나눠서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같은 조처를 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아예 한미FTA협정문에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식물 병충해 발생을 이유로 농산물 수출길이 막힌 미국내 34개에 달하는 주의 생산자단체들은‘지역화’내지 ‘구획화’를 통한 수출재개를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한 상태라는 전언이다. 협상단이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양한 위생검역조치에 대해서도 완화조치를 요구할 조짐이다.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수입국은 통관 과정을 투병하고 공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CPTPP협정문엔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국영기업이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상대국 경쟁업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금지하는 조항 등도 한미FTA 협정문에 삽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미국측의 농산물 생산자단체들은 지난 번 재협상 때,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쌀 관세율을 현행 513%에서 154%로 낮춰야 하고, 연간 11조원(미측 주장)에 달하는 농업보조금 지원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거듭 표방했다. 이런 주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재협상 요구시, 표현될 것이라는게 농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