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유가격 ℓ당 21원 ‘원칙’ 인상…정부 ‘무리수’ 드러나

        원유가격결정제도‘시각차’…후유증 클 듯


        낙농가, 국회 농해수위‘낙농특위’설치 요청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들이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예정지에서 푯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들이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예정지에서 푯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유 원유가격이 리터당 21원 오른다. 지난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7월 말 극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21원 인상안은 1년 유예해 올해 8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원래대로 오른 것인데 곡절이 많다.


    한국유가공협회가‘군불’을 지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어렵사리 합의한 사안을 뒤집어보겠다는 행태였다.


    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연동제도 도입부터 생산비를 높게 잡는 등‘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원유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조정’을 주문했고, 정부는 소비자물가인상을 이유로 원유가 인상안 철회를 강요했다.


    낙농가들은 상생의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정부와 유가공협회를 규탄하며 원칙대로 인상안을 시행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낙농특위’설치를 촉구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불법적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농식품부장관 ‘행정명령’ 이사회 불발

    원래대로 원유가격 인상을 시행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은 지난 17일. 이날 농식품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낙농가 측이 전부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의하지 못했다. 낙농진흥회는 곧바로 지난해에 결정한 유대 조견표를 발표했다.


    이로써 원유가격과 관련한 낙농가와 정부의 날 선 대립은 매듭지었으나 상호 불신과 불만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원유가격연동제도 등 가격 결정체계에 대한 이해와 충돌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17일‘낙농가단체 공동입장문’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불참을 선언하며 위법한 행정명령과 불법안건상정을 지시한 김현수 장관을 성토하는 한편 국회 농해수위에 낙농특위 설치를 요구했다.


    낙농가단체는 발표문에서“김현수 장관의 위법한 행정명령으로 소집된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원천무효”라며 낙농가대표 이사 전원의 이사회 불참을 선언했다.


    낙농가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관료를 지낸 이창범 유가공협회장과 결탁해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축산정책국장과 유가공업체대표 4인이 직접 서명한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8월 6일에 낙농진흥회장에게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재심이 각하된 ‘2020년 원유가격 21원 인상안 철회’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거듭 요구했으나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소집을 거부하자 8월 13일 김현수 장관이 낙농진흥법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낙농진흥법을 근거로 낙농진흥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덧붙이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가단체는 이에 대해“낙농진흥법의 행정명령은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장관 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항으로, 이번 명령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김 장관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 행정명령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낙농가단체는“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중단으로 수급이 불안할 때 급식중단물량 처리 지원과 낙농예산 증액을 건의했으나 모두 묵살했다”며 “지난해 같은 불가항력의 수급 불안이 발생한 때에는 정작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이번에 요건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소집한 17일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정수는 생산자 7인, 유가공 4인, 정부·낙농진흥회·소비자·학계 각 1인으로 총 15인이다. 개의정족수 3분의 2인 10인 이상이 되려면 생산자 중 최소 2인 이상 참석이 필요하다.


    장관의 행정명령과 지시에 따라 이사회 성사를 위해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간부들이 전방위적으로 농협·조합장 측 낙농진흥회 이사들에게 이사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

     

    합의안 엎으려는 정부의 집요한 공작

    낙농가들이 분을 삭이지 못하는 점은 지난해 진통 끝에 나온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려는 정부와 유가공협회의 행태만이 아니다. 인상안 철회는 물론 원유 생산비 산출기준을 바꿈으로써 생산비를 대폭 낮추고, 이에 따른 원유가격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라는 점이다.


    유가공협회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원유가격 리터당 21원 인상분 철회와 함께 유지방 기준 변경을 통해 원유가격을 리터당 91.84원 삭감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여 년 전 ‘우유 파동’을 겪으며 이해관계 주체들이 모두 합의해 마련한 ‘원유가격연동제도’도 생산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이참에 손보겠다는 태도다. 원유가격 결정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실제로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열릴 17일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당면현안 해소방안’으로 세 방안을 제시하며 ‘가장 현실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제1안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유 기본가격 인상을 낙농업 발전방안 마련 때까지 적용 유보, 제2안은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적용방안(91.84원 삭감안) 도입, 제3안은 1, 2안을 모두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낙농업 발전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낙농가단체는‘안건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사회에는 원유 가격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만을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와 유가공협회가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지적이다. 절차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낙농가단체는 특히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이 법령을 위반해 직권남용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장관의 즉각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행한 낙농가를 향한 회유와 협박은 형법 제1123조에 따른 명백한 직권남용죄” 라며 “낙농 정상화와 낙농발전을 가로막는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의원도“농식품부 책임자들이 생산자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리터당 7원 오른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직권남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이 원칙대로 적용은 됐으나 이번에 드러난 불신과 불만이 향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