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은 인건비에다가 농업용 면세유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농업인들은 정부가 주유소의 면세유 마진율 제한을 통해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개입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유 가격은 1리터당 휘발유 827.45원, 경유 856.92원, 실내등유 795.0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날 휘발유 615.88원, 경유 654.83원, 실내등유 640.90원 보다 평균적 200원, 약 25%가 증가했다. 1월부터 상승한 면세유 가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겨울농사를 준비하는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런 면세유 가격의 상승세에 시설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시설작물 가운데서도 딸기는 평균 8도, 초화는 15도 등을 유지해야하는 등 겨울철 시설농가들의 생산비는 난방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한 화훼농가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만리터 정도의 면세유로 난방을 하는데 지금 가격으로 겨울을 맞게 된다면 작년 3,000만원 수준 보다 1천만원 가량의 난방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난방으로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비용이 너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마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시, 군 안에서도 면세유 가격 차이가 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협주유소가 그나마 저렴하지만 거리가 멀어 농협주유소를 찾을 수 없는 농가들은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농장과 가까운 일반 지정주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면세 휘발유가 가장 싼 곳은 고덕면의 754원이었고, 반대로 가장 비싼 곳은 팽성읍의 1,280원으로 526원의 차이가 있었다. 또, 인근 용인시와 안성시 등도 가장 싼 곳은 700원대, 비싼곳은 1,000원대였다.
평택시의 한 농업인은 “면세유는 나라가 농업인들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주유소가 마음대로 마진율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면세유 혜택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마진율의 한도를 정하고, 주유소별 면세유 가격 차이를 최저가 기준 100~200원 내외로 만든다면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흥시의 한 화훼농가는 “지금 시군으로 묶여 있는 면세유 구매 범위를 도 단위로 넓혀주면 농업인들은 싼 주유소를 찾아서 구매할 것”이라면서 “주유소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면세유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만약 마진율 등을 제한 한다면 일반 주유소가 면세유 취급을 거부해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제 때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 등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의 요구로 세법개정안에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2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