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입비료 중금속 검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비료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확대하고,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2월에 개정·공포한 비료관리법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 보통비료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보고,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현재는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의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나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같은 원료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때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비료 제품이 마치 농약과 같이 병해충 방제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등의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했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영업 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할 수 있었으나, 보관,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비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농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