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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하라”

     

    여성농업인단체들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지난 3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농업인의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등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검사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채굴을 하는 광업과 건물을 짓는 건설업 등과 함께 농림어업을 3대 위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광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만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도 절반 넘게 삭감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여성농업인단체들은“오랜 농사일로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많은 여성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며“이에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는 여성농업인의 노동 현실은 아랑곳없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여성농업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와 질병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이라고 하지만 농사일로 망가져 버린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사고가 아니라서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여성농업인들의 노동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인 안전보험도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도 포함될 수 있게 국가예산을 확대하고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