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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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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강원도 고성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정부는 확진 직후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시작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의 바이러스 발견이 휴전선 인근에서 강원도 남부지역으로 확산하고 있기에 자칫 백두대간을 타고 충북과 경북 북부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위험지역’에 오염원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역 당국은 강원도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12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8월 말까지 2차, 3차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사육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 4일 영월 양돈농장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강원도 고성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고 8일에 알렸다.


    중수본에 따르면 8월 7일 고성군에 있는 약 2천400마리 사육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있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8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23일간 경기·강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4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0월 8, 9일 2건에 이어 올해 5월 영월과 8월 고성 농장까지 모두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함께 사육 중이던 2천400여 마리 돼지를 긴급 살처분했다. 8일 오전 6시부터는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 농장 2곳과‘역학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확진 날에 정밀검사를 완료했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농장이 없고, 500m∼3㎞ 지역에도 양돈농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경 3㎞∼10㎞에 있는 두 농장에서 3천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중수본은‘역학 농장’두 곳을 포함해 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등 총 223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12일까지 마무리한다. 12일 12시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한 210호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나머지 13호도 12일에 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8월 말까지 2, 3차 검사를 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이 가장 주의하는 것은 멧돼지다.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급증하면서 농장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형편이다. 봄에 태어난 어린 멧돼지들이 칠팔월에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바이러스 검출도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포획한 멧돼지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1천538건이다. 특히 11일 하루에만 20건이 검출됐는데, 이는 하루 최대검출 기록이다.


    게다가 이날 검출 개체 중에는‘광역 울타리’를 넘어 발견된 개체가 있어 걱정이 더하다. 평창 용평면 광역 울타리 밖에서 2개월령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감염 멧돼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중수본에 따르면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농장이 현재 180호에 이른다. 야생 멧돼지 발생지역 반경 10㎞ 내에 있어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높은 양돈농장인데, 광역 울타리마저 무너뜨리는 추세라면 위험지역 관리 농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지역 양돈농장은 △멧돼지 검출일로부터 1개월간 어미돼지 입식 금지 △돼지 출하 전 어미돼지 전체검사 △차량진입통제와 농장방역시설 설치 △농장 주변 도로 집중소독 등을 해야 하며, 점검반이 8월 말까지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2일“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위험지역에 오염원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비 오는 동안 축사별 전실을 집중소독하고, 출입 시 흰색 장화 신기와 손 소독 등 실내방역 조치를 따르고 비가 그친 후에는 외부 울타리 확인과 멧돼지 기피제 추가 설치 등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