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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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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확대해야”
    지난해 가을 경북 청송군의 한 농업인이 엔진식 고소작업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과 수확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경북 청송군의 한 농업인이 엔진식 고소작업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과 수확을 하고 있다.

     

    농업용으로 등록된 농기계이지만 기종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과수농가들이 가지치기, 수확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고소작업차는 고속분무기처럼 이동 작업을 하는 대형농기계임에도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서는 빠져있다.


    정부에서는 1986년부터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면세유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재 면세유 대상 농기계는 1톤 미만의 농업용 화물차와 경운기 등을 포함한 42기종이다. 하지만 2012년 39기종에서 3기종이 확대된 이후 10여년간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면세유 공급도 인건비 같은 생산비가 급등하는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주시 소태면의 한 복숭아 농가는 휘발유를 넣는 엔진식 고소작업차를 수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가 아니라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가는“면세유를 안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서 사용하지만 지자체가 농업용으로 인정해서 보조까지 해주는 농기계인데도 면세유 공급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코로나발생 후에 인건비가 말할 수 없이 높아졌고, 휘발유 같은 농자재비도 가파르게 올라 농업인들은 1리터의 면세유도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피넷에 따르면 일반휘발유는 4일 현재 평균 1,645원으로 지난해 8월 4일 1,361원 대비 284원이 올랐다. 면세유 역시 휘발유 825.05원, 자동차용 경유 854.09원, 실내등유 792.55원으로 지난해 휘발유 619.44원, 자동차용 경유 654.72원, 실내등유 640.58원에 비해 1년만에 리터당 약 200원이 올랐다.

     

    소태면의 또 다른 주민은“고소작업차의 경우 요즘에는 전기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성비를 따져 엔진식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다수 있다”면서“기종을 떠나 지자체에 농기계로 등록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면세유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화성시의 한 딸기농가는 올해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연막기와 동력살분무기 등 3대에 면세유 신청을 했지만 1대만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비슷한 마력의 동력예초기와 동력중경제초기 등은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가는“콤바인과 트랙터처럼 연막기와 동력살분무기도 용도가 다른데 왜 면세유는 1대만 주는 지 이해가 안간다”면서“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용도까지 고려해서 면세유를 최대한 공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농업인들의 주장을 반영해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난해 9월 농업용 고소작업차, 자주식  베일러 등의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에 요구했지만 관철이 되지 않았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의 선정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고, 농식품부와 기재부의 동의가 선행된 후에 조세특레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진행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선정의 경우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의 건의가 들어오면 기재부에서는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매년 한 차례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받지만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분석 같은 조사와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다량, 다기종의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