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녹비 또는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차 신청에서는 260농가가 331.2ha를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 가운데 최근 2년 이내에 △재배면적 신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등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고,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참여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한 필지를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한 품목만 재배해야 한다. 재배가능 품목은 수확 및 판매는 가능하지만 수확 후에는 반드시 2022년 3월까지 휴경해야 한다.
재배품목은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 옥수수 등 녹비작물과 콩, 팥, 녹두, 가을메밀 등 식량작물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농가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주형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월동채소 재배면적 산출 등 생산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