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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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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농업활동에서 농약 비산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돼 분쟁이 발생해도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소송비용 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농약 피해를 본 경우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해 흩날림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약 유통과 관리 기관은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해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