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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제도 도입 4년만에 첫 사례
    목표가격 대비 차액 90% 보전
    계통출하 농가에 이달 말까지 지급
    대체작목 재배시 ha당 38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양배추 과잉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6,59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정부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자율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주도만의 농가지원 정책이다.


    제주도는 2017년 당근을 시작으로 양배추와 브로콜리까지 연차별로 확대 도입했으며, 농가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등 관계자들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차액보전 방식을 주로 출하하는 시기(전년도 12월~4월)의 총 평균 시장가격에서 주출하기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으로 개선했다.


    지원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으로, 주 출하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시장가격은 서울 가락시장 6대 청과에 출하한 제주산 농산물 평균 거래가격이며,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유통비를 더한 수치다.


    올해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9만 톤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조금단체인 (사)제주양배추연합회를 중심으로 분산출하 등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상 유래 없는 한파 등으로 생육 지연됐던 양배추 물량이 2월 이후에 집중 출하되고, 육지부 전남지역 양배추와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 4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게 됐다.


    도에 따르면 가격안정관리제에 따른 제주산 양배추의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당 551원으로 결정됐다. 제주산 양배추 ㎏당 시장가격은 지난해 12월 577원에 이어 올해 1월 802원·2월 627원으로 목표가격을 웃돌았지만 지난 겨울 한파로 생육이 지연됐던 양배추 물량이 2월 이후 집중 출하되고, 전남지역 양배추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월 446원·4월 350원까지 떨어졌다.


    도는 지난 3~4월 양배추를 출하한 농가별로 출하량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하고, 6월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거나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17년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제도가 실행된 것은 처음”이라며“이번 지원으로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이어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에 휴경하거나 정해진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80만원을 지급하는‘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신청 받고 있다” 면서 “월동채소류 적정재배로 농가소득 안정을 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만큼 많은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