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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추석전에 ‘농민수당’ 지급키로

    전라북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단, 보릿대 등 각종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가와 어가, 양봉 농가에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 이다. 올해 책정된 공익수당 총액은 706억원으로 11만7천632 농가가 대상이다.


    도는 8월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 외 소득(3천700만원 미만),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 작업을 거쳐 추석(9월 21일) 전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관리, 농약과 비료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지자 빠른 이앙을 위해 일부 농업인들이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불씨가 인근으로 날아가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특별 단속키로 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이달 27일까지 맥류 주산지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등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농가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2022∼2023년 5%, 2024년 이후에는 10%를 감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