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일본 등은‘바이오매스타운’ 조성 등을 통해 농업 바이오매스(농작물, 농작물 부산물)를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에너지 자급 및 농촌활력 제고,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통해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되면서 농촌경관 훼손, 대기오염, 악취,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자료(2019년)를 인용해,“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등 26개 항목의 농산 부산물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에너지 잠재량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1기 가량의 발전량이다”며“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그린뉴딜’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 지원방안, 농업 바이오매스 관리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 등을 규정한 법을 제정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수급 안정화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 17일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농업 바이오매스 자원화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곡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왕겨·쌀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자원순환법상의‘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며“농산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