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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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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제도 ‘종료’… “대처방안 없다”

    ‘2014년 한우 농가당 사육규모는 2013년에 비해 38% 증가해 대형화 됐다. 실질가격도 30% 상승했다.’ 2013년 폐업지원제도가 한우산업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효과다. 
    2004년 한·칠레FTA를 이유로 시작했던 농업분야 폐업지원제도가 법률시행령 일몰을 이유로 17년만에 사라진다.

    정부가 FTA를 본격 선언하면서 수입농산물에 막힌 국내 농업생산기반에 대책으로 내려진게‘품목전환하거나 이농하거나’라는 뜻의 폐업지원제도였다. 명분으로는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농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FTA 피해대책 일환이지만, 비현실적이고 수혜 자격도 까다롭다는 등의 언론 뭇매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 농업분야에 필요해서 만든 제도라는 점, 폐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지원한다는 점, 생산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다소 도움으로 작용했다는 점, 농민들이 다른 사업으로의 연착륙에 실질적 도움이 목적이었다는 점 등에서 대처 방안 없는 ‘제도 종료’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폐업지원제도‘폐업’” =농식품부는 지난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FTA 농어업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FTA 발효일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폐업지원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에 제도가 끝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폐업지원금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4개 품목에 총 9천308억원이 지원됐다.

     

    “비현실적 항목만 바꿔야” = 폐업지원제도는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많이 받았다. 우선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선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에 선정돼야 했다. 그중에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해야 한다. 또 재배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에 수익을 얻기 어려워야 한다. 여기에 선정되더라도 지급기준을 보면, 순수입에서 토지·자본 용역비를 뺀 순수익만 해당됐다. 과원·축사 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다. 


    또한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품목이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발생, 풍선효과로 인한 타작물 피해까지 초래되기도 했다.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폐업지원금은 2017년 0원, 2018년 368억원, 2019년 0원, 2020년 0원 등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다. 

     

    “피해농가 직접 지원 필요” = FTA 피해가 사라져서 지원금이 감소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는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당초 제도적 미비점 즉, 피해 품목이라 하더라도 지급대상에 선정되기가 까다롭고, 다른 품목은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대상이 아닌 것 등을 보완해서 다시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박사는 “단정지을 순 없지만, 품목별 컨설팅을 통한 지원, 다양한 간접지원, 농가의 자생력을 염두한 프로그램 등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계에선 품목 기준이 아닌 농가·농민 기준의 선정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냈다. 학계 한 관계자는“기존 폐업지원제도의 낮은 예산 집행률은, 효율적 방안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결과”라며“객관적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내려논 상태에서의 다른 경제권과의 FTA 환경 설정도 지원제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