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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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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에 3개 항목 추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새로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것을 말하며, 이 기준이 처음 도입된 2011년 당시에는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문화,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 및 교육, 광대역 통합망 등 17개 항목이 기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2월‘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되면서 19개 항목으로 개편됐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여기에 이번 개정에 따라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이 신설됐고, 기존 기준 항목인 진료, 응급,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 교육, 문화과 함께 시간 접근성 개념이 목표치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10분 이내에 초·중학교나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광대역 통합망 사업은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치를 충족해 서비스 기준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