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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반품규정, 세분화하고 원칙 지켜야”

    공정거래위원회가‘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된 반품지침은‘반품조건’에 대한 의미와 직매입거래 시 약정해야할‘반품조건’ 등을 구체화 하여 부당한 반품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반품지침이 신선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품지침에 대하여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를 포함한 소매업종의 전년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반품지침이 정의한‘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매입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해야할‘반품조건’에 대하여 구체화 했으며,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시즌상품’에 대한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특히 특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되는 시즌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우려되는 점은 반품지침에서 정당한 사유로 추정하여 반품을 허용하는 9가지 경우를 예시했는데, 이에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의 반품 사례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품지침은‘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대형마트가 당도 18브릭스인 포도를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20박스를 납품받았는데, 당도 14브릭스에 불과한 포도가 일부 박스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관계자들은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형마트로 납품되는 포도의 경우 최소 포도 2~3송이가 1개의 박스에 포장되며, 포도알 각각의 당도는 똑같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낱개 포장으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의 경우 각각의 품목 특성에 따라 2kg, 3kg 등 무게단위로 포장되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고의적인 반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벤더(다품종 소량 도매업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오랜 거래관행에 따라 납품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반품된 물건은 폐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손실도 아래(대형유통→벤더→농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파괴 당도검사기 등의 선별시설도 중요하지만, 반품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신선농산물 반품 기준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신선농산물의 반품은 동법 시행령 제6조(신선농·수·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