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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본부, 가축전염병 병원체 민간분양 잰걸음

    검역본부가 보유한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민간분양을 확대한다. 방역에 문제가 없는 병원체부터 순차대로 완전히 개방하고, 유전자원은행의 분양자원 목록 재정비도 진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민간 생명공학 산업의 시험연구용 생물자원 수요에 부응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민간분양을 확대하겠다고 16일에 밝혔다.


    검역본부는 방역 상 문제가 없는 병원체부터 순차적 완전 개방을 목표로 지난 5월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체 운영 중인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주관으로 분양 가능한 병원체를 발굴하는 등 분양자원목록 재정비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분양제도 관련 고시인‘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개정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취급자 전문성 심사항목에서‘해당 병원체’만 인정하던 것을‘유사 병원체’도 인정하도록 하반기에 바꾼다는 것이다.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국가재난형 질병 병원체의 경우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취급시설, 사용·폐기 조치계획 등을 종합검토해 분양 가부를 판단하되 관련 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불활화 항원 같은 핵심유전물질과 항체 등도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 취급시설 신고·허가, 이동신고 등 세부관리규정과 벌치 조항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수요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