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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지갑 털어 배불리는 ‘인력사무소’

    외국인 남자 일당 17만원까지 치솟고
    일당 30% 수수료로 지급…단속도 부실
    통상 10%, 추가부담은 농업인들의 몫
    농업인들,“일본 산업연수생제 도입”요구

     

     

    지난 8일 여주시 한 고구마밭에서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이 모종을 심고 있다.
    지난 8일 여주시 한 고구마밭에서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이 모종을 심고 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상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부담이커지고 있다. 문제는 많게는 30~40%까지 떼는 인력사무소의 수수료와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다.


    실제로 여주시, 부여군, 달성군 등 농업인들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농촌의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는 대체로 남자 10만 원, 여자 8만 원 선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에 남자 12만 원, 여자 10만 원 선으로 상승했고, 올해는 남자 15만원, 여자 12만원 선이 유지되고 있다.


    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상승한 농가 비율이 2019년 3월 16.7%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3월에만 48.1%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5~6월에 는 이보다 더 올랐고, 9~10월에는 농가당 인건비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인력사무소들이 수수료 폭리를 취하면서 그 부담이 자신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인력사무소에서는 최소 30% 이상을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종성 한국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장은 “농촌에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을 인력사무소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예를들어 인건비가 15만원이면 외국인이 10~12만원 정도를 가지고, 인력사무소가 3~5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사무소의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10%인데 30~40% 가량을 떼고 있고, 그 부담을 농업인들이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는 대부분 등록이 되지 않는 불법업체로 설령 적발이 되어도 벌금이 적어 계속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남익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장은 “지금 고구마를 심고 있는데 외국인 남자에게는 13만원, 여자에게는 11만원을 주고 있다”면서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은 인력사무소 소개로 일을 하다가도 자신에게 돌아올 일당의 일부분이 수수료에 포함돼 함께 떼이는 것을  알면 불만으로 삼는다. 그리고 자기나라 친구들끼리 연락을 취해 농장주와 직거래로 웃돈을 받아 도망을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강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인력사무소의 불법 운영부터 정원초과, 마스크 안쓰기 등 많은 적발 건이 있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 다는 것.


    달성군의 한 농업인은 “인력사무소는 90%이상이 미등록 이거나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하지만 이들이 인력을 내어주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신고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건비를 주거나 농사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 외국인들을 태우고 마을에 돌아다니는 버스를 보면 12인승 승합차에 18명이 넘게 타기도 하고, 대부분 마스크도 안 쓰고 있다”면서“주로 새벽에 운행을 하다보니 경찰에 적발도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인력사무소 방문 관리조사는 매년 두 차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관계로 팩스와 우편으로 하고 있다”면서“농업인들이 불법 인력사무소 운영이나 영농철 외국인 인력을 고용시 인력사무소의 수수료 과다 책정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군청에 민원을 넣어야 조사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해결책으로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연수생에 대해 최저임금의 70%, 약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직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8,590원에 사업장 변경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현재 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가 있지만 쿼터가 2019년 기준 5만6,000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외국인들은 최대 4년 10개월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종성 회장은 “일본의 경우 산업연수생제도로 최저임금을 감액해 내국인과의 차등을 30% 이상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비의 70~80%가 인건비인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 임금이 아닌 수당 개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른 농가와 순환근무를 통해 필요한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