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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모델 제시할 때… 농민이라는 설립 주체는 바뀌지 않아”

    농어업회의소 10년 토론회, 법제화·업무설정 시급
    6월 국회 입법, 농민 대의기구 존재가치 인정 ‘시금석’

     

     

     농어업회의소를 본격 법제화 위에 운영하자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농어업회의소(이하 농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 전문가들은‘현장 중심의 농민을 위한 농정체계’에 필요한 시대적 필요조건으로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에 공동 목소리를 냈다. 또한 그간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거버넌스 모델(공공의 목적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행정체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향후의 농업회의소 제도화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지난 10여년간 활동가와 정부가 지원사업을 펼쳐왔는데,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자원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물음을 해봐야 한다”면서“이론적으로 답하기 보다, 현재 농업회의소 중‘자치와 이념’을 구현하려 성실하게 활동하는 곳의 경험을 들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농업회의소의 권한으로, 지방농정에 대한 건의나 자문을 넘어 주요 농정사안에 대한 심의권한을, 경우에 따라 의결 권한까지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회의소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전국의 모든 농민이 각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업회의소 회원이 되는 방식의 강력한 제도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그간 농업회의소 운영관리에 관계해온 바로는, 회의소 기본사업 설정이 필요하다”면서“시군단위의 회의소는 농정참여 체계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수행 역량이 갖춰진 회의소를 중심으로 위·수탁 업무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자율성 보장이 현저히 낮아 정부로부터 회의소 지원이 등한시 돼 왔다”면서“법이 통과되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실질적 농정주체인 농민단체의 낮은 참여, 열악한 재정여건, 전문인력 부족, 대의기구로서 법적근거 마련 등은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는 법제화를 준비하면서 회의소가 대의기구이자 협치기구로서 위상을 갖고, 특히 관변화나 정치 세력화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회의소 관련법은 국회에 4건이 발의된 상태로, 정부측도 이달중순까지 법안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농어업회의소는 2021년 6월 현재까지 기초 단위에 16개, 광역단위에 1개 총 17개가 설립돼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