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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 따른 생산감소 ‘국가보상’ 의무 추진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 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재해대책법’및‘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서 의원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잦은 태풍과 폭우로 막대한 생산감소 피해를 본 쌀 농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농식품부는‘생산이 줄어 쌀 가격이 올랐다’며 쌀 농가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쌀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방출 정책을 들고나와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토록 했다. 농작업 재해보험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전체산업과 농작업 재해율은 2019년 기준 각각 0.58%, 6.3%로 농작업 재해가 10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도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산재보험보다 단기에 그치고 가입률도 저조했다.


    서삼석 의원은“코로나19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소득 안전망을 확보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면서“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농정의 토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