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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장 비료’ 악취 심각…농업인들 “생활불가” 호소
    지난 1월 대전광역시 구룡동의 비포장 비료 매립 현장. 침출수가 고여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전광역시 구룡동의 비포장 비료 매립 현장. 침출수가 고여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농지에 대량의 비포장 비료가 뿌려지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일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악취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비포장 비료는 생산업체가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산물 형태로 판매하는 비료다. 일반적으로 음식 폐기물을 생석회와 톱밥, 코코피트 등을 섞어서 만들고, 비료관리법에 따른 공정과 신고를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농촌현장에서는‘음식물 쓰레기 비료’,‘음식물 폐기물 비료’,‘음식물 퇴비’,‘음식물 폐기물 퇴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농업인들은 이 같은 비포장 비료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농작업에 지장을 받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향후에는 침출수까지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비포장 비료의 적정시비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업체가 얼마든지 매립·살포를 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판매과정에서도 업체는 비포장 비료를 타 지역에 매립·살포할 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지자체와 문제 시 책임소재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업체는 생산된 비료의 성분 등에 대해 지자체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비료 생산업으로 등록할 때만 제출할 뿐, 정기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비료가 매립 이나 살포된 후 악취,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의 한 주민은 “5월말에 마을의 한 밭에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비료인지 뭔지를 쏟아 붓기 시작했다. 면사무소 직원에게 들으니 1천평 조금 넘는 밭에 100톤 가량이 부어졌고, 신고된 양이 180톤이라 아직도 80톤이나 더 남아있다고 들었다”면서“옆에는 도라지밭도 있고, 애견카페와 식품회사도 있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비료가 매립된 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악취가 발생해 세종시와 공주시 등 여러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적정시비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막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면서“시비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성분이라도 조사를 해야하는데 안되고 있다. 최소한 지자체가 업체로부터 판매 신고를 받을 때 성분검사를 해 결과를 첨부 한다면 적정한 비료인지, 폐기물인지 구분이 명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료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은 부산물 비료로 분류돼, 부숙 유기질 비료의 퇴비 규정을 따른다. 이 부숙 유기질 비료 규정을 보면, 유기물은 30% 이상 함유돼야 하고, 비소 45㎎/㎏ 이하, 카드뮴 5㎎/㎏ 이하 등 유해 성분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염분 2%, 수분 55% 이하 등 기준도 따라야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와촌리에 비포장 비료를 매립·살포한 업체는 공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밝혀졌다.


    공주시 관계자는“비포장 비료가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에게 생소하고, 음식 폐기물나 폐수처리오니 등이 첨가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현재는 업체의 판매신고를 받을 때 비료업생산 등록증과 제조원료 투입비율 등을 서류로 확인하고, 성분검사까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살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성분검사를 원할 때는 살포 예정날짜나, 살포를 할 때 알려주면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분석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회에서는 관련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면적과 적정공급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해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임 의원은 “비료가 적정량을 넘어서 매립 수준의 살포가 이뤄지면서 농촌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면 적정량의 비료 살포가 이뤄져 농촌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