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식약처, 식품 ‘유통기한’대신‘소비기한’ 표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기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개선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31일 개최된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례 중 하나로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는 식품을 유통·판매할 때‘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긴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약처는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으로 인한 것이고, 6%는 음식 쓰레기가 원인” 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고기는 200kcal당 이산화탄소 24㎏을 배출하는데, 식용곤충은 200kcal당 이산화탄소 0.7㎏을 방출한다.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 등 9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