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기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개선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31일 개최된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례 중 하나로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는 식품을 유통·판매할 때‘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긴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약처는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으로 인한 것이고, 6%는 음식 쓰레기가 원인” 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고기는 200kcal당 이산화탄소 24㎏을 배출하는데, 식용곤충은 200kcal당 이산화탄소 0.7㎏을 방출한다.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 등 9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