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6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농업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화성지역 농민은 총 2만9천198명으로, 연간 사업 예산은 175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필요예산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