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의령형 농업인 최저 수입보장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의령형 최저 수입보장제’ 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생산가에도 못 미치면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주키니호박, 가지, 옥수수 등 과채류와 대봉, 단감 등 과실류,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2개 품목이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 산정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 5개소의 평균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토요애 유통회사’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