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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어업인의 날’지정 법률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여성농업인의 날’과‘여성어업인의 날’제정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돼 여성농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며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과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여성어업인의 날’은 10월 10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