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수입 유기농식품’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유기농식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천259t에 달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 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유기농’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