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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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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도‘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비례해 지급된다.


    단,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도록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자격요건의 상당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이행점검이 실시되고, 11월 초부터 직불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직불금은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100%가 감액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