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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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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련 “비닐가림은 농산물 보호 시설… 정온시설 마련해 달라”

     

    “공정보다는‘감정’을, 균형보다는 ‘편파’를 앞세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각성하라!”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문 앞에서 정인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 서울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정 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를 위하여 정온시설이 없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실리적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가림에 대한 중도매인의 입장과 시설물 관리를 강조한 개설자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락시장의 중도매인 점포에는 상품저지선(점포앞 이동 통로 경계선)에 맞춰 한파방지를 위한 비닐가림이 설치되어 있다. 그 동안 중도매인 점포의 한파방지용 비닐가림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전 설치 승인 후 3월 말까지 철거를 해왔다. 그러나 2016년 여름철 청과동 실내가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상고온이 발생하면서 여름철 고온으로부터 농산물의 상품성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비닐가림 설치가 늘어났다. 


    전과련 서울지회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청과동 246개 점포에 설치된 비닐가림 시설의 설치비용만 최소 2억5,000만 원에서 최대 4억9,000만 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과련 서울지회는“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동에 정온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 재고상품의 동해피해와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상품성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비닐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온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소방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비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2021년 제1차 가락시장 발전협의회’를 통해 전과련 서울지회의 건의에 대하여‘불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자진철거를 약속했던 이행각서를 앞세웠으며, 화재 발생시 스프링클러의 물 분사 방해와 가연재인 비닐이 화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3월 말까지 철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강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