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기계 이력 조작을 막고, 이력 추적을 쉽게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조연월·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농기계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가 해당 농기계의 이력을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등을 취급하는 농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고유번호를 농기계 본체에 각인하도록 해, 제조연월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판매신고제를 도입해 제조·수입업자가 농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신고받은 농기계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하도록 해 농기계의 이력을 지속해서 추적·관리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방지하고 농기계 판매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