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3월 14일까지로 예정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전국적 발생위험은 줄고 있으니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철새 북상으로 야생조류 개체수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지역에 상당수 존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그간 백신 접종‘미흡 농가’를 중점관리해 항체 양성률이 개선됐으나 일부 농가의 허술한 방역관리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 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특별방역관리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