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지자체, 온라인거래 활성화 도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특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aT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경북 성주군은 aT농식품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활용하는 농산물 판매업체에게 물류비 및 박스비 등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에게는 거래금액의 1.05%에 해당하는 경매수수료와 포장박스비의 60%(장당 600원 한도의 정액 보조)를 지원하고, 경북 성주군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게는 kg당 100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aT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깐마늘·수박·만감류 등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경매를 진행한 결과, 전년대비 32배 성장한 156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으며, 유통비용 절감액도 약 19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aT는 제주도와 경북 성주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거래시스템을 통한 지역 농산물 거래 중개 확대 △해당 지역 농산물의 판매·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지역 농산물 공급·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aT는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판매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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