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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농장’ 30개소 추가 선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신규 사회적 농장으로 전국 12개 시·도의 30개 조직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을 말하며,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참가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 사회적 농장은 13개 시·도 30개 조직이 선정돼 지원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중심이 돼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는 사례, 지역 내 다수의 농가가 모여서 고령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교통장애인단체가 직접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에는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간 6천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료·복지·교육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 단계에 있다”며“사회적 농장 확대,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