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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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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시 ‘임대차계약서’내지 않아도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인이 융자·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타인 소유의 농지를 등록하는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했었다.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도 마찬가지여서 농업인이 직접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두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농관원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는 전국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정부24’에서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