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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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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보존 못하는 살처분 보상비 개정‘한목소리’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가만이라도 보존해 달라는데 이게 억지 주장입니까?”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육계를 사육중인 G씨는 지난 5일 인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애써 키운 육계를 살처분해야만 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살처분 보상금 산정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규정에 할 말을 잃었다.


    G씨는 “정확하게 산정된 살처분 보상금을 통보 받진 못했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소식에 애만 태우고 있다”면서 “원가를 보상받아도 손해인데 이마저도 못받는다면 농가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육계 살처분 보상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원가라도 보존하는 살처분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월 평균 시세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생계유통가격이 적용된다. 생계유통가격은 비계열 출하물량(2019년 기준 약 5%) 거래가격이다.


    문제는 생계유통가격이 살처분 보상비를 책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계업계는 정부가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타 축종의 경우 조사되는 산지가격이 없어 해당 축종협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거나 주령별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은 물론 대리점 판매가격을 역산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육계산업은 이미 90% 이상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래가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만큼 5% 미만으로 거래되는 생태유통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유통시장에서 절대를 차지하고 있는 ‘위탁생계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농해수위위원장을 만나 현실과 동떨어진 살처분 보상금 규정으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근 회장은“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에서 원가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보상금 지급이 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기대 수익 수준은 아니더라도 농가 손실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위원장은“혈실과 동떨어진 살처분 보상 규정으로 인해 육계 농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