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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 위한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확대 추진

    전라남도가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소멸위기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는‘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제외)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가 3년 이내 9억 원 미만의 기존주택을 팔 경우’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어촌 주택의 취득을 활성화하고,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가격 및 신규 취득한 농어촌주택가격의 상향조정을 비롯 읍·면의 도시지역 포함, 국토균형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입장을 같이하는 시·도와 협력해 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전라남도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은 필수적”이라며“법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