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과 어류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 허가받은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축산물 5종과 어류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 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실시해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 기준(0.01㎎/㎏)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