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지역으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를 추가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산부(임신부, 산모)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9만6천원 자부담)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 해인 올해 서울, 충북,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실시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하는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주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