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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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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원제 취급 ‘등록’에서 ‘허가’로 기준 강화

    앞으로 농약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