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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CEP 이어‘CPTPP ’가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시장의 다변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간 미뤄오던 CPTPP 가입의사를 피력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해석이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에 이은 CPTPP 가입은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두가지 FTA에 포함되는 것이다. 1천623개에 달하는 농식품 HS코드 기준으로 자유화율(관세철폐율) 96.3%에 이르는, 사실상 농산물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농업계는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미 11개 회원국이 운영하고 있는 CPTPP에,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상 여지없이 기존 CPTPP 협정문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회원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개별요구안도 매듭지어야 하는 등‘가입비용’을 만만치 않게 지불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선,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CPTPP 가입 의사 표시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보듯하고 이로인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농업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정부의 완전개방 통상정책에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CPTPP는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이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RCEP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데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조로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측된다”면서“무엇보다 동식물 위생 검역을 이유로, 더는 농축산물 수입 압박을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실제 CPTPP 협정문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방어장치를 모두 제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우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야에서 검역 등의 조치가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역으로‘무역촉진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한 규정인 것이다. 일례로 수출국이 해충·질병 발생국일 경우, 나라 단위로 검역 제재조치 하던 것을 ‘지역화’개념으로 완화했다. CPTPP는 여기에 지역을 더욱 좁혀‘구획화’개념을 담고 있다. 수출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제품 생산지가 같은 지역이 아니면 수출할 수 있다.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산·유통시스템이 다른 구획이라면 수출 가능하다.


    ‘동등성’조항도 존재한다.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입국과 동일한 수준의 위생·검역 조치를 취했을 경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불허할 경우 수입국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농산물 수출국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수입국은 조건없이 받으라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을 허용치 않겠다는, 수출국 중심의 의도인 것이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한하는‘공기업 우대금지’조항도, 농업계에선 우려되는 항목이다. 우리의 경우 농협중앙회, aT센터 등이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조항도, 농산물 수입국에 불리하게 게재돼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농산물) 등에 대해서 거래 국가간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등을 해야 한다. GMO 농산물에 대해 개방요구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농학계 한 전문가는“CPTPP의 협정문 대다수는 의무적 시행을 의도하고 있다”면서“RCEP에서도 동등성과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듯이, 이들 FTA는 WTO 수준 이상의 실질적인 문턱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