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지원요건은 과수화상병 등‘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병해충 피해가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된다.
법 개정에 따라 이달 8일 이후 신규 지원되는 모든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상환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또 일선 조합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가 가능한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대출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농업인도 거치 및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